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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관세

AEO공인 심사 위탁사업, 5년째 수의계약으로 체결

관세청, 2018년 위탁기관 지정 이후 별도 공고 없이 한국AEO진흥협회와 단독 수의계약

공인심사 단독 수행에 심사소요기간 매년 갈수록 늘어…2019년 97일→지난해 131일 소요

국회예산정책처, 효율·형평성 고려해 수탁기관 추가 지정 공고해야

 

관세청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심사업무를 AEO진흥협회에 단독 수의계약 형식으로 위탁 중이나, 위탁사업의 효율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수탁기관을 추가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8년 이후 올해까지 관세청으로부터 AEO 공인심사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AEO진흥협회가 사업 시작 첫해를 제외하곤 5년 연속 지정계획 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점을 지적했다.

 

이와관련,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는 관세청장이 AEO업체 공인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업무의 물량과 특성 등을 고려해 수탁기관의 수를 정해 수탁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세청은 사업 첫해인 2018년 AEO 심사업무 위탁기관 지정계획을 공고하며 공개입찰을 진행했으나, 당시 (주)AEO진흥협회가 단독 신청해 그해 12월 단독 수탁기관으로 지정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관세청이 첫해를 제외하곤 별도의 지정계획 공고 없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동안 AEO진흥협회와 단독 수의계약 체결한 점을 문제 삼았다.

 

2019년 수의계약 형식으로 체결된 위탁사업비는 11억1천만원이며, 2020년부터 올해까지는 한 해 평균 9억4천만원이 지급됐다.

 

관세청은 이에 대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인심사 업무의 일관된 운영 및 위탁사업자의 안정적 사업 유지를 위해 2018년 지정 후 추가지정 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러나 수탁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세부평가 점수와 사업계획서 등을 고려해 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물량을 구분해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관련고시의 취지를 감안하면 수탁기관을 둘 이상으로 지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최초 수탁기관이 단독 지정된 2018년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데다, 최근 5년간의 공인심사 평균 소요기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에 심사업무의 복수지정을 통해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서류심사·현장심사 등 AEO 공인심사 평균 소요기간은 97일에 그쳤으나, 2019년 104일로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에는 131일로 크게 증가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AEO 공인심사 민간위탁사업을 일반 용역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관세법령상 위탁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사업 방식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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