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국세청 특정업무경비 일할계산 지급 권고
국세청이 역외정보 수집 등에 대한 특정업무경비를 편성·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업무에 월 15일 이상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는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가 국세청이 일할계산 기준을 수립해 근무일수에 비례해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발표한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이 수립한 2022년도 특정업무경비 집행지침에서는 매월 국세 부과·징수업무와 관련해 15일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해 지급하도록 돼 있다.
즉 매월 15일 이상 근무해야 월 정액을 전액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 근무자나 외부기관 파견 근무자·휴직자 등 부과·징수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직원은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 작성기준에서는 특정분야 업무수행과 관련해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일정액 이상인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정액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세청이 근무일수 15일을 기준으로 특정업무경비 월정액을 전액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일할계산 기준을 수립해 근무일수에 비례해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달청의 특정업무경비 집행지침 사례를 살펴보면, 월정액 지급시 실제 근무 일수를 고려해 일할계산해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세청의 경우 최소 월 15일만 근무하면 특정업무경비의 월정액을 다 받을 수 있고 15일 미만으로 근무하면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구조로, 개인별로 지급받는 특정업무경비 액수와 근무 일수 간의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어 직원간 형평성도 저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해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기준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타 기관의 특정업무 지급방식을 살펴보고 있다”며 “예정처의 이번 권고안에 대해선 내년 시행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