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업에서 지급하는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대폭 올리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출산 수당은 전액, 보육 수당은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출산·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받는 급여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출산 관련 급여는 전액, 보육 관련 급여는 20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배경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저출산이 지속되면 2750년 국가 소멸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양육비는 전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월 평균 양육비는 97.6만원으로 평균 가구소득 대비 19.3% 수준으로 부모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베이징 위와인구연구소가 각국 정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자녀 한명을 18세까지 키우는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7.79배인 3억6천500만원을 양육비로 쓰고 있다 .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성호 의원은 "높은 양육비는 저출생 문제의 가장 현실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며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 상향으로 부모의 양육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