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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관세

해외여행자 관세 신고부터 납부까지 모바일로 다 된다

관세청, 내달부터 '모바일 세관신고제도'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 운영

담배에 부과된 지방세, 위택스로 납부

검역물품 등은 종전처럼 세관검색대 이용

 

내달 1일부터 전국 공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모바일로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과 김포공항 등 2곳에서만 운영되던 ‘모바일 세관신고 제도’가 8월1일부터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데 따른 것으로, 면세범위 초과물품(과세대상 휴대품)을 반입해도 종이 신고서 없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다.

 

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인천공항 제1터미널을 포함한 김해·제주·청주·대구·무안·양양공항 등 6개 공항과, 인천·부산·군산·평택·속초·동해·제주 등 7개항구로 입국하는 여행자는 종이신고서 작성 없이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통해 신고물품을 입력·제출하면 된다고 27일 밝혔다.

 

면세 범위 초과 물품 반입자의 모바일 세관신고 및 납세 절차

 

다만 모바일 신고에 취약한 노인층 등의 휴대품 신고편의를 위해 ‘종이 신고서’ 작성도움 서비스 및 모바일 신고 홍보도 확대된다.

 

면세초과 물품의 모바일 신고는 물론, 모바일을 통한 세금고지서 발급 및 납부도 가능하다.

 

종전에는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과세물품을 신고하더라도 별도의 세관 검사대에서 종이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관세청은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개선해 입국여행자가 모바일 앱으로 과세물품을 신고한 경우 앱에서 QR코드가 자동 생성되도록 했으며, 여행자는 공항만 입국시 표시된 ‘세관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에 있는 QR코드 리더기에 인식시키면 모바일로 ‘전자 납부고지서’를 전송받은 후 앱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는 여행자 세관신고 앱에서 연결되는 모바일 지방세 납부 앱인 ‘위택스’에 접속해 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협정 적용물품, 외국환, 검역물품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화는 물품을 반입·신고하는 여행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모바일 신고 후 세관 검사대를 방문해 현품검사 등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음달부터 전국 공항만에서 세관신고 앱을 통해 세금신고와 납부고지서 수령 및 납부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외여행자의 신속한 통관은 물론 납세편의 또한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신고 여행자에 대해서는 입국편의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반면 마약과 총기류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자와 탈세목적의 불성실 신고자는 철저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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