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제59회 세무사 2차시험과 관련한 행정심판에 따른 후속 조치를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에 26일 안내했다.
이번 후속조치는 지난해 8월 실시된 제59회 세무사 2차시험 응시자(1명)의 ‘불합격 취소 청구’ 행정심판이 인용된데 따른 것이다.
공단에 따르면, 재결 취지는 회계학 2번 [문제1]의 물음2)에서 제시한 ‘증정할 목적으로 구입한 제품 구입액 2,200,000원’을 시부인대상접대비에 포함하지 않은 청구인의 답안을 정답으로 인정했다.
이에 공단은 기존 답안은 그대로 인정하고, 재결취지에 따라 물음2)의 (1), (2) 및 이와 연계된 접대비한도 초과액 금액 등 총 3개 항목의 추가 정답을 인정해 재채점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치대상은 59회 세무사 2차시험 불합격자로서 조치할 득점(최대3점)으로 구제 실익이 있는 사람이며, 조치 대상자의 ‘회계학 2부’ 해당 문항을 재채점한다.
공단은 재결은 청구인에만 귀속되지만 청구인의 경우와 같게 작성된 답안을 동일하게 인정하며, 재채점에 따른 감점은 없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및 결격 사유 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9월초 추가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