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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9. (목)

경제/기업

금감원,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 공개

오는 26일부터 3차례 설명회…전문가 간담회, 9월~10월 2차례 진행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표된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공개초안 및 회계감독 지침(안)을 반영한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안)’을 24일 공개했다.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는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공개초안 및 ‘가상자산 회계감독지침(안)’ 마련에 따른 주석공시의 표준문안 및 작성양식 등을 참고목적으로 제시했다.

 

다만 회사의 상황과 실정에 맞게 가감 또는 변경해 사용 가능하며, 모범사례는 초안이므로 으견수렴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회사는 개발한 가상자산의 특성 등 주요사항과 이를 활용한 사업모형 등 일반정보, 회계정책, 개발사의 의무(백서 등) 및 이행 정도를 공시해야 한다.

 

가상자산 매각대가에 대한 수익 인식을 위한 △의무이행 경과 △이행방법 △의무가 변경되는 경우의 변경사항과 함께 가상자산 발행 이후 자체 유보한 물량에 대한 정보 및 향후 활용계획 등도 공시해야 한다.

 

 

가상자산 보유회사는 보유 가상자산의 회계정책, 규모(보유수량, 시장가치), 취득보유목적 및 관련 손익 등을 공시한다. 특히 가상자산 보유 위험 등도 공시해 정보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사가 받게 될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거래소 자체소유 가상자산 관련 공시 뿐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정책, 규모 및 관련 위험, 제3자 위탁보험 여부 등을 공시한다. 특히 고객 위탁 가상자산을 사업자의 자산·부채로 인식하는지 여부 및 판단근거 등을 주석에 공시하도록 반영한다.

한편 금감원은 한국회계기준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가상자산 관련 회계감독 지침(안), 기준서 공개초안, 주석공시 모범사례(안) 및 감사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회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가상자산 사업자, 상장회사 및 회계법인을 직접 찾아가서 양방향 소통 및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오픈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문가 간담회는 9월~10월 2차례 진행된다.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감독지침 최종안을 금융위 등과 협의해 마련하고 10월~11월 중 증선위 심의·의결 등을 거쳐 확정·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정된 기준서(주석공시 의무화)는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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