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13일 역삼지역회와 사업현장 문제점·해결방안 논의
"기장, 세무사 미래 수입원 아냐…경영관리, 컨설팅 직무 보수체계 구축 중요"
"경영관리 직무, 기장료에 매몰…보수 제대로 받도록 직무체계 재설계"
"세무사 명예승계제, 꼭 하고 싶은 일…명의대여·덤핑·인력난 해소 위해 필요”
"플랫폼 기업 대응TF 별도로 만들어 전문적·즉각적 대응"
"컨설팅 역량 강화 위해 세무사 최소 3명 있어야…청년세무사 역량 강화 모색"


"법정 보수가 없다면 그 법정 직무는 질이 엄청나게 낮아지게 돼 있다. 법정 직무를 정했다면 법정 보수 기준을 정해서 소득금액 계산 같은 세법상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세무처리가 가능하도록 보수 기준을 정해줘야 국가가 이익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13일 역삼1동 주민센터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첫 번째 사업현장 타운홀미팅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장 보수 20~30년째 정체 등 세무사 위기상황 속에서 법정 보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세무사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나온 얘기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역심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역삼1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예정시간 보다 한시간을 훌쩍 넘겨 약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한국세무사회의 방향성과 비전에 대해 회원들이 궁금했던 내용을 질문하고 구 회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김상한 세무사는 "세무사를 한 지 17년이 됐는데 17년 동안 보수를 한차례 올렸다. 보수를 올려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고민이 크다"며 회 차원에서 합리적 보수기준 근거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구재이 회장은 "법정 직무에는 법정 보수 기준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 즉 국세청으로 하여금 기장대행·세무조정·성실신고확인 등 보수기준을 고시토록 한다는 얘기다"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는 보수가 오히려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물가 수준을 고려해 협회와 정부가 협의해서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해 보수를 정한다"며 "공인회계사 등에 법적보수 기준을 정한 것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인데 세무사들은 재정수입 확보 등 역할이 크기 때문에 법정 보수를 정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정 보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세무사법 및 국세청 고시 제정 노력을 기울여 나가려고 하고 있다. 이번에 국세청장께도 이런 프로세스로 갈 것이라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구 회장은 이어 "무료 기장이 지금 많이 횡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장은 세무사의 수입원이나 경쟁적 분야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일본은 기장이 세무사의 고유 직무에서 완전히 없어졌다"며 "미래 대비 측면에서 오히려 특히 경영관리, 컨설팅 직무에 대한 보수 체계 등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식 세무사는 "25~30년 전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보수규정이 있었다. 그때는 너무 많이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경쟁사회인데 보수를 많이 올리는 것에 대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재이 회장은 이에 대해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법정 직무라는 점이다. 세법에서 우리 세무사들한테 부여된 직무이고 정부의 이익을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 입법과 정부와의 교섭을 하도록 하겠다. 이번 기회에 어렵지만 제대로 보수체계를 만드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차상식 세무사는 "직원들이 4대 보험이나 근로소득 업무 때문에 실제 기장업무를 못하겠다고 하소연한다. 아직까지는 기장 수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덤으로 떠맡은 업무라는 생각 때문에 더욱 힘들다"며 정당한 수수료나 보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세무사회에서 연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직원이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원활하게 돌아간다"며 직원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도 당부했다.
구재이 회장은 "공약 1번과 2번이 보수와 직무 문제"라며 "기장료가 낮은 수준인데 덤으로 일해주는 수준이 너무 부담되고 감당하기 힘든 부분까지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기업 경영지원은 추가 업무인데 계약서에 이 부분은 전혀 나와 있지 않다. 기업의 경영관리를 해주면서 계약에도 없는 부분을 보수도 못 받고 해주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기본 업무, 추가 직무, 컨설팅 직무 등 3대 카테고리로 나누면 세무사사무소의 50여개 일이 다 들어간다. 기장료로 모든 것이 매몰되는 중소기업의 경영관리 직무가 표면 위로 올라오고 보수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세무사회에서 직무체계를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상법에 대한 컨설팅 등은 세무사들이 해야 할 직무이지만 세무사회에서 이러한 매뉴얼과 프로세스를 만들어 주지 않았다"며 "중소기업의 경영관리를 모두 다 포괄할 수 있는 경영관리 전문가로서 모든 매뉴얼과 프로세스 및 세무사 직무 종합 플랫폼 툴과 프로그램 같은 플랫폼을 만들어 준다면 세무사들이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세무사회 차원에서 직무 재설계, 보수체계 구축에 이어 직무 종합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게 그다음 단계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초록 세무사는 "직무가 모호해지고 있는 시기에 중소기업의 전문가인 세무사가 스타트업이나 보험회사 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겸직 제한 금지로 묶여 있다"며 규제 해소 의지를 물었다.
구재이 회장은 "상법이 2011년 개정돼 10년이 넘었는데 이후 많은 컨설팅 직무가 생겼다. 그러나 세무사회에서 관성적인 회무만 집행하다 보니 블루오션이라는 시그널을 주지 못했다"며 "뒤늦게 나마 반성으로 정말 컨설팅 직무를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실제 세무사들이 현장에서 걸림돌이 많다. 겸직 금지 외에도 다른 자격사보다 징계가 엄중하다"면서 "세무사법에 세무사에 세무조사 사전통지 의무 고지를 하도록 명문화돼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국세기본법에 없다 보니 국세청에서 제대로 집행하고 있지 않다. 세무사법상 어렵게 느꼈던 부분을 반영하는 입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세무사 3명 이상이 되면 세무법인을 할 수 있도록 입법화를 추진 중이라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세무사사무소 인력난과 관련해서는 "세무사들이 함께 모여 일을 해야 하고, 세무사 명예승계제를 통해 원로세무사와 청년세무사가 결합토록 하는 것이 해소방안"이라고 진단했다. 신규 직원 양성학교를 만들어 교육을 시키겠다고도 했다.
"청년세무사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는 소사무실을 만들어 청년세무사들이 일정기간 동안 일할 수 있는 구조를 짰으면 한다"는 김미화 세무사의 제안에 대해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들은 흩어져야 고객이 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컨설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3명 정도 모여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청년세무사들이 함께 모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제시했다.
전형석 세무사는 공공플랫폼 운영방안과 공공세무사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구 회장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 세무대리 차원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단속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회 내에 플랫폼 기업 대응TF를 별도로 만들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재이 회장은 공공 플랫폼의 장점으로 세무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꼽고 "공공 플랫폼을 통해 세무대리를 지속적으로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협회 차원에서 또다른 업역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세무사 명예승계제는 꼭 하고 싶은 일"이라며 "세무사들의 파이를 지키고 우리 업계의 고질병인 명의대여와 덤핑, 인력난 문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한 추진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회가 징계권 등을 갖고 있는 만큼 보증제도도 만들고 좀 더 책임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승룡 세무사는 "수습기간 6개월로 경쟁력이 있을까 의문이다. 제역할을 하려면 최소한 3년이 필요하다"며 수습교육 연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제도개선이 힘들다면 청년세무사들이 바로 창업하지 않도록 근무세무사 우대방안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표준계약서와 직원들의 기장건수 이동에 대한 세무사회 차원의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구재이 회장은 일본의 도제제도를 예로 들며 "인력난을 해소하는 방안은 청년세무사들을 직원화하는 길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또한 "세무사회 차원에서 직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연구하고, 표준계약서는 고시회장 때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로 법률적 리스크 등을 고려해 최종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본회 차원에서 조세소송 법원 도입 추진을 제기한 김미경 세무사의 질의에 대해 구재이 회장은 "다각도로 전략적으로 접근해 조세소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세 예규 판례를 엮어 제공하고 택스 브리핑 제공을 시작하려 한다고도 했다.
최원두 세무사는 "상속증여세 필요경비 공제는 시행령 문제"라며 "법률을 떠나 시행령만 개정해도 할 일이 많다"고 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례로 "관리비 10억원 이상 징수하는 집합건물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시행령에서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시행령에서 회계법인의 감사에 대한 직무가 대폭 들어갔다. 법령이 아닌 시행령, 해석사항을 개정하면 세무사 업무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구 회장은 "세무사가 아닌 회계사들이 대안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업역을 다시 찾는 것이 33대 집행부가 유념해야 할 일"이라며 "공공의 비용을 적정하게 썼는지 검증하는 것이기 떄문에 가장 적합한 자격사가 세무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공공법인 보조금 정산 검증을 회계사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김주영 의원이 세무사들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구재이 회장은 마지막으로 더존의 오는 11월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에 따른 데이터 이전 문제를 묻는 김정훈 역삼지역세무사회장의 질문에 "세무사 직무 종합 플랫폼을 만들면서 단점들을 많이 보완해 스마트하고 여러 기능이 포함된 플랫폼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 등 궁극적인 목표는 세무사사무소에 있는 모든 전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데이터 센터가 되는 것"이라며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데이터 주권을 회에서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회 회관에 대한 빠른 마련, 서울회 운영규정 원상복구 등도 밝혔다.
이외에 세무사신문을 대개혁해야 한다. 조세계 학회에 세무사들이 없다. 학회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김정식 세무사), 회원들을 위한 콜센터를 운영했으면 좋겠다(임승룡 세무사), 기재부에서 근무할 당시 1년에 100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는데 세무사들이 모르고 징계받는 경우가 많았다. 회 차원에서 회원보호 측면에서 세심하게 신경써 달라(김상술 세무사)는 의견 등이 나왔다.
한편 구재이 회장은 오는 20일 울산·동울산지역세무사회 등 내달까지 전국 7개 지방회 소속 세무사들을 만나 회원들의 애로와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