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밀수 등 신고자 포상 훈령' 개정안 입안예고
군부대 내 대마초 흡연 등 마약 범죄 근절 목적
군인·군무원이 세관에 신고시 포상금 지급

앞으로 군인과 군무원 등이 군부대로 반입되는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등에서 마약 등을 발견해 신고하면 세관으로부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군인 등을 포함한 공무원이 세관에 밀수 신고한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오는 18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훈령 11조에서는 공무원이 신고하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군부대 내 대마초 흡연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공무원 신분인 군인·군무원에 대한 마약밀수 신고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훈령 개정에 착수하게 됐다.
개정안에서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신고한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해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행 밀수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훈령 별표5 규정에 따라 지급되나 마약사범의 경우 별표6을 적용해 지급 중이다.
이에 따르면 마약사범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민간인의 경우 사건금액이 150억원 이상이면 최대 3억원까지 지급되며, 보세구역 관련업무 종사자의 경우 30억원 이상이면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