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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30. (금)

내국세

납세자연맹 "대형학원 세무조사, 국세청 신뢰 심각하게 훼손"

"정치적 이유 등 부정적 목적 세무조사는 위법" 비판

"증거 인멸 우려 없는데도 사전통지 없었다면 위법"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이 5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대형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대형학원에 이어 유명 일타강사로 세무조사가 확대 실시되고 있는 것은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불공정한 세무조사라는 비판이다.

 

연맹은 “국세기본법 제81조4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세무조사가 성실납세를 담보하기 위한 신고 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 등 부정한 목적을 위해 행한 것이라면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만일 국세청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무리하게 일벌백계식 세무조사에 착수하거나 또는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 세무조사를 진행한다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세무조사가 무서워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하기 어렵게 돼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세청이 이번 대형학원과 일타 강사에 대한 비정기조사를 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국세기본법 제81조7은 비정기조사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15일 전에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에 정한 절차를 국세청이 지키지 않았을 경우 해당 세무조사는 위법하고, 위법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탈세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그 탈세사실은 증거 능력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연맹은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선정과 관련된 모든 서류들이 비공개돼 정치적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납세자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 적법한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이 정한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세무조사 선정이 적법하게 됐는지 사전통지 제외사유가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며 “납세자가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비정기선정 심리보고서, 사전통지 제외사유 검토서 등의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처럼 고위공직자가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을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과 함께 고위공직자가 이를 어겼을 경우 세무공무원이 반드시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세무공무원이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세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선태 납세자연맹 회장은 “무엇보다 세무조사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정보의 투명성과 공개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며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어버린 세무조사는 정부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고 성실납세 의식 저하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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