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일괄 25%로 확대하는 법안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일괄 25%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거대 글로벌 OTT사들의 국내 진출 가속화에 따른 제작비 경쟁의 심화로 인해 재정적자에 시달리며 경영상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 발의됐다.
우리 기업들과 경쟁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규모의 절대적인 우위에 더해 각국의 정부로부터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20%에서 30%에 달하는 제작비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3%에서 10% 수준의 세액공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해외 주요국 대비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홍성국 의원은 “국내 대기업이 제작하는 영상콘텐츠의 경우 전체 제작비 중 기획개발에 사용되는 약 10%의 비용을 제외하고 촬영, 편집, 특수효과 등 약 90%의 제작비용이 중소제작사 등으로 유입돼 콘텐츠 생태계 전반에 분배되는 효과가 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해외 주요국처럼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세액공제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