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영자총협회와 세정간담회

정부가 올해 상속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재계에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원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지난 14일 송도컨벤시아에서 강국창 인천경영자총협회장과 협회 임원진 등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정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는 인천지역 경영인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세정 차원의 경영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경총은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데 세정환경도 적극 뒷받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완화 △설비투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공제혜택 확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확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의 세정측면 정책 혜택 확대를 건의했다.
강국창 인천경총 회장은 “올해도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면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촉매제가 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고 성실납세 풍토 확립을 위한 민·관 협업에 기여하자”고 말했다.
민주원 인천청장은 “인천지역의 경제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들에게 신고납부 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간담회가 국세행정에 대한 고견을 듣는 소중한 자리였으며, 기업인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납세자 친화적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인천경영자총협회 회원사인 장정모 경인산업 대표는 지역경제 발전과 성실납세 정착에 기여한 공으로 인천지방국세청장 표창장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