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회 소속 세무사 20여명, 세무사회관 앞에서 집회 성명 발표

지방세무사회장 궐위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선임부회장이 승계한다는 내용의 ‘지방회 규정’을 한국세무사회가 개정하자, 서울지방회 소속 세무사 20여명이 14일 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집회에는 김면규⋅정은선⋅송춘달⋅김상철⋅임채룡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종탁⋅박점식⋅박연종⋅황선의⋅임승룡⋅박옥만⋅김귀순⋅김형상⋅문명화⋅장한철⋅송주섭⋅신목근⋅임정완⋅이영진⋅김정엽⋅양인욱 세무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서울회장 보궐선거를 없애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한다” “특정인을 위한 규정 개정 원천무효이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지방회 규정 개정의 원상복구와 서울회장 보궐선거 빠른 시일 내 실시를 촉구했다.
집회는 성명서 발표, 구호 제창, 원로세무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한국세무사회는 6월9일 상임이사회 등을 개최해 전날 배부한 회의자료에도 없는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 개정(안)을 회의 당일에 갑자기 안건으로 추가해 법제이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방회장 보궐선거를 없애는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김완일 전 서울회장의 중도사퇴 시기를 늦춤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선거 비용과 회원 불편에 대한 불만을 피하기 위해 보궐선거 자체를 없앤 온당치 못한 방법이며 특정인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방회 규정은 회칙에 근거해 제정된 것으로 이번 개정은 회칙(상위)에 위반되는 하위 규정의 개정으로 원천무효이며, 더구나 6월9일 이전에 이미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는(김완일 전 서울회장 5월24일 사퇴)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회에 참석한 세무사들은 “이번 ‘지방회 규정' 개정은 무효이므로 원상회복하고 서울회장 보궐선거를 빠른 시일내 실시하라”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김완일 전 회장은 사과하고 보궐 선거비용을 부담하라”고 외쳤다.
“임채수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의 서울지방회 부회장 겸임은 회칙 등에 위배되며 부당한 본회의 지방회 장악이므로 사임하라” "지방회 규정 개정 사태에 책임이 있는 임원은 우리회 품위를 손상했고 회칙 등을 위반했으므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는 구호도 이어졌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집회에 참석한 회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회관 앞에 천막 2동, 이동 테이블, 의자를 비치했으며 1층 사무실에 휴게공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생수와 사탕, 바나나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원경희 회장은 이날 출장 등 외부일정을 집회 이후로 조정하고 회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로 했다고 세무사회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