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국세청, 세정지원 제공 합의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추진

국세청이 올해부터 ‘수출의 탑’ 수상 중소기업에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세정지원 혜택을 준다. 지난해 기준 수상 중소기업은 1천700여곳이다.
한국무역협회는 국세청과 ‘수출의 탑’ 수상 중소기업과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상’ 수상 업체에 대해 세정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무역협회는 국세청에 수상기업 명단을 제공하고, 국세청은 국세청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세정지원할 계획이다.
세정지원은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경정청구 우선 처리 △R&D 세액공제 사전 심사 우선 처리 △납세담보 면제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이다.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적용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불성실 혐의가 높은 법인 등은 제외된다.
지난해 수출의 탑 수상기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국세청의 세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출의 탑 수상기업은 매년 말 대상을 선정해 이듬해 1년간 세정지원 혜택을 부여하는데, 지난해 수상기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혜택을 적용한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국세청의 세정 지원 결정은 고금리와 수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압박 해소와 유동성 확보에 큰 힘이 될 전망”이라며 “무역협회는 앞으로도 수출업체들의 금융 애로를 지속 모니터링, 파악해 정부와 금융기관에게 대책 마련을 건의해 가는 등 수출 부진 타개에 적극 노력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