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에 새로 추가된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의 구체적 사업화 시설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수소 분야 사업화 시설은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계통제약 전력(미활용전력) 등을 활용하여 물을 분해하여 청정 수소를 생산, 공급하는 수전해 공정의 소재⋅부품⋅스택⋅시스템을 설계 및 제조하는 시설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 기술-수소연료로 전기를 생산하여 운행되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FCEV: Fuel Cell Electric Vehicle) 내에 수소연료를 저장 및 공급하는 장치를 제조하는 시설수소연료로 전기를 생산하여 운행되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FCEV: Fuel Cell Electric Vehicle) 내에 수소연료를 저장 및 공급하는 장치를 제조하는 시설 ▶수소충전소의 수소생산⋅압축⋅저장⋅충전설비 부품 제조기술-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수소충전소의 수소 생산설비, 압축설비,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그 부품을 제작하는 시설 ▶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연료전지 스택 출력밀도 3.1kW/L 이상 또는 연료전지 스택 운전효율 70% 이상을 만족하는 수소전기자동차용 고밀도⋅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을 설계⋅제조하는 시설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기술-연료전지 핵심부품인 개질기, 막전극 접합체, 금속 분리판 또는 블로어를 제조하는 시설이다.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 사업화시설은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주행상황을 인지하는 차량탑재용 비전 센서(vision sensor), 레이더 센서(radar sensor), 레이저 스캐너 센서(laser scanner sensor)를 제작하는 시설 ▶전기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전기동력 자동차에서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모터와 구동력을 바퀴에 전달하기 위한 감속기⋅변속기 등을 고효율화 하는 구동시스템을 제조하는 시설 및 해당 고효율화 구동시스템이 적용된 전기동력 자동차를 제조하는 시설 ▶전기차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최대 출력 100kW급 이상, 최대 효율 92% 이상을 만족하는 전기동력 자동차 급속충전용 전력변환장치와 전기동력 자동차와 연결되는 충전 인터페이스장치를 설계⋅제조하는 시설이다.
시행규칙은 다음달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