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바이오 헬스 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형 이동수단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들이 투자하는 토지 및 건축물까지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바이오 산업은 5년간 연평균 약 15.1% 성장해 국내 매출규모가 지난해 22조 9천556억원에서 2026년 40조 2천926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우리나라 차세대 수출 핵심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바이오헬스산업을 국가 핵심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현행 법상 백신 부분만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됐으며, 바이오산업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바이오산업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실험실, 냉동창고 등의 시설이 일반건축물로 분류되면서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국내 바이오기업 의약품 필수시설에 대한 투자 혜택 또한 받을 수 없는 문제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시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한편, 생산설비에만 한정돼 있던 공제범위를 실험실 등 필수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일영 의원은 “바이오 산업 중 백신부분만 국가전략기술로 포함한 것은 정부가 바이오 산업의 잠재적인 성장가능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바이오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것 외에도 모든 국가전략기술 산업들이 시설투자 진흥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