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기한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억원 이하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제조·가공해 공급하는 경우 매입가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음식점사업자 중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8%이지만,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9%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해당 특례기한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다.
고용진 의원은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제 침체로 외식업계의 경영 여건이 악화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이 많다”면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기한을 연장하는 등 영세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