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무관서장이 압류한 그림이나 도자기 등 예술품의 매각을 대행할 전문매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9일 공고했다.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해 직접 매각하기 적당하지 않은 물품인 경우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예술품은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미술품, 골동품, 도자기 등을 일컫는다.
전문매각기관으로 응모하기 위해서는 ▷직전 2년 동안 경매를 통한 예술품 매각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등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한다.
국세청은 1차로 신청자격 요건을 검증한 후 2차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압류재산에 대한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서 접수기한은 오는 29일까지이며 선정 결과는 7월5일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선정된 업체는 오는 7월5일부터 2년간 국세청 매각대행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