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국세청과 간담회에서 건의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이 “5~6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에는 세무조사를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인천지방국세청에 요청했다.
김명진 인천지방회장은 지난 26일 인천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진행된 인천청과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간담회에서 “올해는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다양한 세정지원을 펼쳐 달라”며 이같이 건의했다.
간담회에서 인천지방국세청은 납세자 중심의 신고편의 확대,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지원, 체계적인 신고지원시스템 마련, 실효성 높은 성실신고 사전안내 등 종소세 신고관리 방향에 대해 안내했다.
올해 종소세 신고와 관련해 인천청은 단일 근로소득자가 연금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적용역소득자에게는 모두채움서비스를 통해 소득세를 간편하게 환급해 준다고 밝혔다. 또 수출기업과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종소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했다.
공석룡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신고창구를 작년과 같이 고령자, 장애인, 신규사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신고도움창구’와 일반 납세자를 위한 ‘자기작성창구’로 분리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납세자의 방문신고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 대상자 등 납세자가 세무사사무실을 방문하는 경우 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친절히 응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소득세, 법인세 등 주요 세무 신고기간에 세무조사 자제 ▷홈택스 신고 편의 기능 확대 및 시스템 개선 ▷코로나19 및 화재⋅재난발생시 납세자에 대한 기한연장 적극 수용 ▷영세납세자에 대한 소득세 신고의 불편 최소화 등을 인천국세청에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인천지방세무사회에서 김명진 회장을 비롯해 오형철 부회장, 박종렬 홍보이사, 강갑영 국제이사, 이기진 정화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인천지방국세청에서는 공석룡 성실납세지원국장, 김동형 소득재산세과장, 송인규 소득팀장, 임덕수 재산팀장, 안성경 소득지원팀장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