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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재산세 납부의무자, 계약상 아닌 실제 잔금 치룬 날로 판단해야

주택 매매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잔금을 6월3일에 치렀다면 주택 소유자로 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아닌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해야 한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27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주택 매도자에게 잔금을 2021년 5월31일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2021년 6월3일 잔금을 지급했다.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등 납세의무자를 A씨로 보고 A씨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지방세법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0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A씨가 사실상 잔금지급일인 2021년 6월3일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처분청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A씨를 이 건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갖춰야 한다”며 “이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상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했다고 해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했다고 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제5호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검증이 이뤄진 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청구인이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이후인 2021년 6월3일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고, 이러한 잔금지급일 이전에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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