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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7. (화)

내국세

세무사⋅회계사 6명 직무정지 등 징계받았다…올해 들어 15명

세무사 5명, 회계사 1명

성실의무, 탈세상담 금지 등 위반 

 

납세자의 탈세에 가담하고 사무소 직원을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는 등 세무사법을 위반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6명이 직무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37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27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세무사 5명 공인회계사 1명으로, 징계사유별로 보면 ‘성실의무’ 위반자(중복)가 4명으로 가장 많다. 탈세 상담 금지 위반 1명, 사무소 설치 규정 위반 1명, 사무직원 감독 규정 위반 1명이다.

 

탈세상담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A세무사는 직무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았으며, ‘세무사는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다’는 사무소 설치 규정을 위반한 B세무사에게는 직무정지 7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이밖에 사무직원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C세무사는 직무정지 6개월,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 두 명과 공인회계사 한 명은 200~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번 징계는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지금까지 모두 15명이 징계를 받았다. 자격사별로 세무사 9명, 공인회계사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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