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정 어려운 대출자, 상환유예 신청 시 2년간 유예…대학(원)생 4년간
의무상환액 통지받았다면, 원천공제·미리납부 중 선택해 납부
원천공제-회사 급여에서 매월 1/12씩 공제 방식으로 납부
미리납부-5월31일까지 전액 또는 반액 납부 시 회사에 미통지
올해부터 학자금 통지서·고지서 등 등기우편물 배달 알림서비스
국세청이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학자금 의무상환자 23만 명을 대상으로 2022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26일 통지한다.
다만,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나 실직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상환유예 신청 시 2년간 유예되며,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출자는 4년간 상환이 유예된다.
학자급 대출 및 상환 기본 흐름도

국세청의 2022년 귀속 의무상환액 통지대상자는 전년도 연간 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이 2022년 상환기준소득 1천510만 원(총급여 기준 2천394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학부생은 그 초과금액의 20%, 대학원생은 25%를 의무상환액으로 산정해 통지한다.
의무상환대상자가 소득이 발생한 2022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의무상환액 산정 시 차감한다.

의무상환액을 통지받는 대상자는 △원천공제 납부 △미리납부 등 두 가지 납부 방식 가운데 하나를 골라 납부할 수 있다.
원천공제 납부는 근무 중인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원천공제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다.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의무상환액 전액 또는 반액을 올해 5월31일까지 납부하면 근무하는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6월30일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반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반액은 오는 11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학자금 의무상환액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라면 국세청이 운영하는 상환유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신청 대상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나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의무상환자가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상환이 2년간 유예되며, 대학(원)에 재학 중이라면 4년간 상환이 유예된다.
유예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상환유예를 신청해 학자금 상환 부담 없이 구직활동이나 학업에 전념할 수 있다.
상환유예 신청 요건으로는 실직 등으로 단절된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의 합(사업소득+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토지·건물만 해당>)이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을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돼 의무상환액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대학(원)에 재학 중이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지 여부와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해 상환 부담을 덜고 경제적 재기의 발판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상환유예 신청방법은 세무서 방문 없이 국세청 취업후 학자급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학자금 상환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학자금 상환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 다음 날부터 학자금 관련 통지서·고지서 등에 대한 우체국 배달알림톡을 받을 수 있는 등기우편물 배달 알림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배달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모바일로 학자금 등기우편물의 배달상황을 확인하고, 수령 희망 장소도 지정할 수 있다.
등기우편물 배달 알림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개인정보 수정화면에서 배달 알림서비스를 신청해 동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