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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내년부터 세무사 시험 응시료 6만원으로 오른다

세무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세무사 시험 응시 수수료가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세무사 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현실화해 1⋅2차 각각 3만 원으로 정했다. 종전에는 1⋅2차를 합해 3만 원이었는데 시험 차수별로 분리 징수하는 것이다.

 

최근 물가상승률 및 다른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와 형평성을 고려해 인상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며, 올해 1차 시험에 합격해 내년에 2차 시험에 응시하는 자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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