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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관세

수입 금지된 중국산 식품 2만3천개 들여온 밀수업자 검거

서울세관, 검찰 송치…2천500여회 걸쳐 분산 반입 혐의

자가 소비용으로 속이기 위해 타인 명의 해외직구로 위장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 부적합 통보를 받은 햄·소시지 및 육포 등 가공식품을 자가 소비용으로 위장해 국내 반입 후 시중에 유통한 밀수업자가 적발됐다.

 

이 밀수업자는 17개 품목의 가공식품 총 2만3천개(시가 2억7천만원 상당)를 수입하면서 가족과 지인 등 14개의 타인 명의를 이용해 자가 소비용으로 위장 반입하고,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수입식품 전문점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승환)은 가공식품을 중국에서 불법 수입 후 국내 유통한 A씨(남·30대)를 관세법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식품 등을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 요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면 150달러 이하(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200달러 이하) 식품 등을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간소한 통관절차가 적용되고 개별 법령에 의한 수입 요건이 완화된다.

 

적발된 A씨는 판매 목적의 중국산 가공식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 부적합 통보를 받자, 가족과 지인 등 타인 명의를 이용해 자가 소비용 해외직구 물품으로 위장해 총 2천500여 회에 걸쳐 특송화물을 통해 분산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국내 주소 30여개를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으며, 이렇게 불법 반입한 가공식품은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수입식품 전문점에서 판매해 왔다.

 

서울세관은 올해 1월 타인 명의를 도용해 중국산 식품이 불법 반입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한 결과, 가구점으로 위장한 비밀창고와 판매점 3곳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시중에 유통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8톤 규모의 불법 수입식품을 압수했으며,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정승환 세관장은 “해외직구를 악용한 위해 식·의약품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는 안전성이 확보된 정식 수입식품에 부착되는 한글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 달라”며 “부정 수입식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수입·보관·판매하는 것을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125)’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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