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다음달 시행 예정
기업,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과정서 원산지 소명서 대체서류 범위 확대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과정에서 관세청에 제출하는 원산지소명서 대체 서류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관세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구분된다.
관세청은 7일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이달 26일까지 관련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 후 이르면 5월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고시개정안은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과정에서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하는 등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산자가 직접 수출하는 물품 또는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만으로 원산지소명서가 대체된다.
또한 국내 제조 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고시한 물품을 지칭하는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의 경우 국내제조(포괄)확인서로 대체된다.
이와 함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원산지를 소명한 물품은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현황자료만으로 대체된다.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생산 물품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만으로도 원산지소명서 대체서류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