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근로자나 사업자, 세무대리인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중요한 세무일정은 무엇일까?
이달은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가 있는 달이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61만명은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예정고지 대상인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6만명 등 총 236만명은 직전 과세기간(지난해 7월1일∼12월31일)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오는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4월30일이 주말이고 5월1일이 근로자의 날인데 따라 내달 2일로 미뤄진 각종 세무일정도 자칫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야 한다.
우선 2022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내달 2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매월 제출해야 하는△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이 내달 2일로 미뤄진다.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분납세액 납부(작년 7월~12월 양도분)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2월 양도분), 상속세·증여세 신고·납부(1월 증여, 작년 10월 상속)도 내달 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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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원천세 신고 납부 |
2023.3월분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3.3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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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납부(후납) |
2023.3월 작성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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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
2023년 2분기 지정추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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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2023.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
2023.1~3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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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신고 납부 |
2023.1~3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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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납부 |
2023.1~3월분(“유흥장소”는 전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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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3.3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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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3년 3월 지급분 |
12월말 결산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공개 |
2022.1~1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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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분납세액 납부 |
2023.2월 신고(2022.7월~12월 양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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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2023.2월 양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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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023.1월 증여, 2022.10월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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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
2022년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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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보고 |
2022.1~1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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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
2022.1~1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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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 |
2022.1~1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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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
2022.1~1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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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 |
2022.1~1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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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3.3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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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3년 3월 소득 발생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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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3년 3월 지급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