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2019년 녹두 총 생산량 266톤인데
2021년 국내 수입된 페루산 녹두 8천561톤
원산지 확인자료 요청, 과한 수준 요구 아냐
관세청은 3일 한·페루 FTA 특혜관세 적용품목인 ‘페루산 녹두’와 관련한 원산지조사가 탁상행정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2021년 9월 페루산 녹두에 대한 원산지 조사를 개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607.5%의 관세가 부과되던 페루산 녹두는 2021년 관세가 0%로 철폐됐으며, 2021년 한해에만 8천561톤이 국내 수입됐다. 이는 전년도 133톤에 비해 약 63배가 증가한 규모다.
관세청의 원산지 조사 당시 페루 농업관개부 통계에 의하면, 2019년 페루의 녹두 총생산량은 266톤에 불과했으며, 이는 2021년 우리나라에 수입된 페루산 녹두의 32분의 1 수준이다.
한해 페루에서 생산되는 녹두가 266톤에 불과함에도 관세가 철폐된 2021년 한해에만 무려 30배가 넘는 페루산 녹두가 수입된 셈으로, 관세청은 관세 철폐 및 페루 내 녹누 총 생산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원산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원산지조사 과정에서 수입업체에 과도한 자료를 요구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관세청은 원산지 확인을 위한 자료는 한·페루 FTA 협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페루 생산자 및 수출자, 국내 수입업체의 상황, 그간 원산지 조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요구한 것으로, 과도한 수준의 요구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페루 FTA 제 4.6조(기록보관요건)에서는 △수출된 상품의 구매, 비용, 가치 및 그에 대한 지불과 관련된 문서 △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 비용, 가치 및 그에 대한 지불과 관련된 문서 △수출된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과 관련된 문서 등에 요구할 수 있다.
관세청은 요구한 서류의 경우 협정 및 법령에서 규정한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예시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이외에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들도 조사과정에서 폭넓게 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회계장부 등 영업비밀 자료가 증빙자료로 요청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관련 영업비밀 자료라 하더라도 원산지 증빙에 필요하다면 제출자료의 하나로 포함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관세당국은 비밀유지를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