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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역차별 없앤다…세제지원 강화 추진

정일영 의원,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수도권 경자구역 세제·자금지원 제외 규정 삭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이 세제·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은 첨단기술·핵심전략산업 투자 입주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토지 등 임대료 감면과 함께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또는 수의계약 등 세제 및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싸고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의 입주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의 첨단기술·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입주기업은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9개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액이 목표액 대비 저조하거나 외국인투자 목표액 미설정 등의 문제로 인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 개선’이라는 법 목적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개정안은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지원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각 경제자유구역청장이 매년 외국인 투자 촉진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일영 의원은 “그동안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유로 우리나라 수출 핵심을 책임지는 바이오 산업 입주기업이 세제 및 자금지원 부문에서 역차별을 받아온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유치 및 외국인 투자 촉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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