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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국세청 퇴직자들 취업심사 받고 상장사 사외이사⋅공사 비상임이사로

로펌⋅회계법인⋅세무법인에 재취업도

 

작년 하반기 이후 국세청에서 퇴직한 이들이 상장사 사외이사와 로펌, 회계법인, 세무법인, 공사 등에 재취업했다.

 

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3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말 국세청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한 A씨는 쌍용씨앤이(주) 사외이사로 취업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역시 작년 연말 서기관으로 퇴직한 B씨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취업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2021년 9월 서기관으로 퇴직한 C씨는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로 가는데 대해 취업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작년 8월 사무관으로 퇴직한 D씨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취업할 수 있다는 결정(취업가능)이 났다.

 

이밖에 작년과 올초 6⋅7급 조사관 퇴직자들은 삼정회계법인 매니저, 대성세무법인 업무부장, 세무법인 송정 재산제세실장, 세무법인 오늘 상무이사, 한국부동산원 사무국장으로 취업승인 및 취업가능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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