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협약 금융기관 대출금리 경감…보증보험료 할인
서울시, 신한은행 대출금리 최대 0.5% 인하…은행 수수료 면제혜택도
3월3일은 납세자의 날이다. 국세청 및 관세청, 지자체는 매년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모범납세자를 선정,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모범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갈수록 확대하고 있다.
우선 국세청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들은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기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조세포탈 행위 등이 확인되면 조사 유예 혜택은 배제된다.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범납세자가 세금납부 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는 5억원 한도에서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된다. 납부고지의 유예, 압류·매각 또한 동일한도 내에서 면제된다.
인천국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 전용 비즈니스센터에서 사무·휴식공간과 세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세무서 민원봉사실 전용창구 이용,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같은 세정상의 우대 혜택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혜택도 제공된다.
업무상 목적으로 철도를 이용할 경우 1년간 10~30% 주중 철도운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항 출입국때 동반 3명까지 우대심사대 및 전용 보안검색대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상 혜택과 할인혜택도 주어진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이용시 무역보험료 20% 할인과 무역보험 가입한도 50% 우대를 누릴 수 있다.
또한 협약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시 대출금리를 경감받고, 보증보험료 할인 및 보증한도 우대 혜택도 있다.
이외에 지자체 운영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을 1년간 무료 이용할 수 있으며, 소노 호텔&리조트 요금과 협약병원 의료비를 할인받을 수 있다. 전용 신용카드(신한카드)도 발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범납세자 중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된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지난달 24일 MOU를 맺고 모범납세자·일자리창출기업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환급금 조기 지급, 수출환급 특별지원, 정기조사 선정 제외,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등의 헤택을 주기로 했다.
지자체들도 모범납세자와 유공납세자에 세무조사 면제, 금리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서울시는 모범납세자에 시 금고(신한은행)에서 대출시 최대 0.5%의 금리 인하와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시 1등급 상향,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의료비 10~20% 할인 등의 혜택을 1년간 부여한다.
이외에도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와 서울디자인재단의 참여기업 선정 평가시 각각 가점 0.15점과 0.3점을 부여한다.
신한·우리은행에서 20여종의 각종 수수료 면제, 환전 수수료 최대 90% 우대, 해외송금수수료 50% 우대도 받을 수 있다. 세무·부동산·자산관리 자문서비스와 해외시장 진출법인에 대한 지원서비스도 부여된다.
여기에 신한은행은 가계대출 상품 6종에 대한 우대금리 0.5%, 적립식예금 3종 우대금리 0.2%를 주며, 모범납세자 전용 기업대출상품도 제공한다.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더해 3년간 세무조사 면제, 징수유예시 납세담보 면제(2년간 1회), 1년간 서울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