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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정부, 21개 세법 시행령 28일 공포

앞으로는 세액공제를 신청할 당시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인정을 받지 못했더라도 추후 인정받을 것을 조건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1개 세법 시행령을 28일 공포했다.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원용주택의 요건은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됐다.

 

또 종전에는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1세대1주택자로 봤으나 앞으로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확대됐다.

 

이날 공포된 시행령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교육세법, 인지세법, 조세범처벌절차법, 농어촌특별세법,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다.

 

또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도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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