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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8. (월)

내국세

국세청, 회계부정 공익법인 3년간 사후관리한다

회계부정·사적 유용시 3년간 사후관리대상 포함

탈루혐의 크면 지방국세청 공익법인 조사전담팀에서 조사

 

3월말 법인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국세청이 불성실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사후관리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국세청은 매년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행위 및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등 세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검증을 실시 중이다.

 

특히 올해에는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횡령하거나, 공익법인을 이용해 사익을 편취하는 악의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사후관리를 통해 그간 적발한 공익법인의 악의적 탈세행위 가운데는 기부금 수입 누락 또는 지출경비를 허위계상하고 공익목적 외 사용하는 사례가 집중됐다.

 

또한 법인카드를 공익사업이 아닌 피부관리실·유흥주점·백화점 등 사적경비로 지출한 사례와 함께, 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됨에 따라 기부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는 비영리단체가 기부금을 출연받아 사적 유용하고 기부자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부당공제를 받은 사례도 드러났다.

 

이외에도 적격증빙자료 수취없이 사업비용을 가공으로 계상하고 공직자금을 사외에 유출한 사례와 함께, 공익법인 소유주택을 출연자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하거나 공익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을 이사장이 경영하는 영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유용하는 행위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같은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엄정 관리하는 것은 물론,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지방청 공익법인조사전담팀에서 세무조사를 착수토록 하는 등 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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