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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아빠 찬스'로 21억 아파트 산 사주 자녀

국토부,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276건 적발

편법증여 혐의 등 77건 국세청 통보

내달부터 5달간 '실거래가 띄우기' 기획조사 착수

 

부친이 대표인 법인 명의 아파트를 21억원에 구입한 A씨. 자금은 기존 전세보증금 8억5천만원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12억5천만원으로 조달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전세보증금 이체내역과 법인의 장부처리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토부는 법인자금 유용과 편법증여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아파트 불법 의심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해 총 802건 중 불법 의심거래 276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차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동일 부동산을 매도 후 매수하거나 시세 대비 이상 고·저가로 매매한 거래,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이상거래 802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차 기획조사는 지난해 9월 이후 거래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내달부터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이상거래 802건 중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 의심거래 276건(34.4%)를 적발하고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위법의심거래 276건 중 거래신고 위반(214건) 외에 특수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건은 77건이었다. 명의 신탁 등 경찰청 통보 19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 통보 18건이다.

 

국세청은 편법증여·특수관계자 차입금 등 77건에 대해 탈세 여부를 살펴보고 미납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 후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 내달부터 7월까지 5개월간 기획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조사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뤄진 거래 중 △장시간 경과 후 해제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 △투기지역 고가거래 후 해제한 사례 등 의심사례를 선별해 실시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을 낳으므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실거래 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신고했다가 해제해 시장가격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공정·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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