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박정 의원 "아이 셋 이상 가정에 자동차세 면제"

18세 미만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정에 자동차 취득세 뿐만 아니라 자동차세도 면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다자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다만 자동차세는 면제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에도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출산율이 0.81명으로 전 세계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현실이 심각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해 저출산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다자녀 양육자와 유사하게 자동차 조세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취득세 뿐만 아니라 자동차세까지 면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 지원을 위해 18세 미만 3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까지 추가로 면제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