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업종 변경에 상관 없이 가업 경영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속세법은 중소기업이 10년 이상 계속해 가업을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해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가업상속 전에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업종 변경 이전의 기간은 가업경영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희망하는 기업이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장 변화에 적응해 업종을 변경해 투자를 늘리고 혁신동력을 창출한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문구 도소매업 기업인 A업체는 프리미엄 육아용품 시장 확대에 따라 유아동 교구 제품을 개발·제조하기 시작해 매출과 고용이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업종 변경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업종을 변경한 탓에 업종 변경 이전의 기간을 가업경영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독일과 일본의 경우 별도의 업종 제한이 없으며 기업이 디지털 전환이나 혁신 수요에 따라 업종을 변경하는 등의 자율적인 사업 확장이 가능하다. 특히 일본은 사업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따라 기업도 빠르게 변화해야 생존이 가능하다”며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기업들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승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낡은 규제를 개선해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