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대구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선발한다고 20일 공고했다.
대구청 납보관은 5급 일반임기제로 임용기간은 채용일부터 1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하면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구청 납보관은 권리보호요청제도,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고충민원 처리,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국선대리인 등 납세자 권익 보호업무와 심사업무를 관장한다.
변호사 자격자가 응시할 수 있으며, 2년 이상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 경력자와 조세소송 20건 이상 직접수행자는 우대한다.
서류와 면접 전형을 거쳐 선발하며, 응시원서 접수는 이달 27일부터 내달 3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