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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상위1% 근로자 퇴직금 4억 넘어…74%는 1천만원 미만

2021년 퇴직소득자 330만명, 1인당 평균 퇴직금 1천501만원

진선미 의원 "비장기 근속 임직원 고액 퇴직금 과세 실태 면밀한 분석 필요"

 

2021년 퇴직소득자 330만명이 받은 1인당 평균 퇴직금이 1천50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위 1%는 1인당 4억원을 받았으며, 전체 퇴직자의 74%는 1천만원보다 낮은 퇴직금을 받았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귀속 퇴직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퇴직소득자 330만4천574명의 총 퇴직급여는 49조6천48억원으로 집계됐다.

 

퇴직소득자 전체의 1인당 평균 퇴직금은 1천501만955원 수준이다.

 

구간별로 살펴보면, 전체 퇴직소득자 74%(244만5천385명)는 1천만원 이하의 퇴직금을 받았다. 반면 상위 1%(3만3천45명)의 퇴직급여는 1인당 평균 4억744만원으로 나타났다 .

 

중위 50% 구간 퇴직소득자 3만3천46명의 퇴직급여는 총 1천596억원으로 1인당 483만원 꼴이다.

 

1인당 평균 퇴직소득은 2017 귀속연도 기준 1천308만원에서 4년간 193만원 증가해 14.7%의 증가율을 보였다.

 

퇴직소득공제 규모도 큰 폭으로 늘었다. 2017년 퇴직소득공제 총액은 30조8천228억원으로 전체 퇴직급여의 88.3%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2021년 퇴직소득공제 규모는 63조5천718억원까지 늘어나 퇴직급여 총액을 상회했다. 퇴직소득공제는 환산급여 800만원 이하 전액공제하고, 초과 구간은 각각 60~35% 공제했다.

 

이는 기존의 퇴직소득 정율공제 방식을 차등공제 방식으로 전환한 이후 퇴직소득 중상위에서 하위구간 소득자를 중심으로 공제혜택이 늘어난 효과로 풀이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특정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공제가 이뤄질 수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진선미 의원은 "산업·직업 전환에 따른 퇴직자 및 근로소득자의 증가에 비례한 퇴직인구 증가 추세에서 격차를 줄이는 소득 지원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비(非)장기 근속 임직원에 대한 고액 퇴직금에 대한 과세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조세정의를 바로세우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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