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퇴직소득자 330만명, 1인당 평균 퇴직금 1천501만원
진선미 의원 "비장기 근속 임직원 고액 퇴직금 과세 실태 면밀한 분석 필요"
2021년 퇴직소득자 330만명이 받은 1인당 평균 퇴직금이 1천50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위 1%는 1인당 4억원을 받았으며, 전체 퇴직자의 74%는 1천만원보다 낮은 퇴직금을 받았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귀속 퇴직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퇴직소득자 330만4천574명의 총 퇴직급여는 49조6천48억원으로 집계됐다.
퇴직소득자 전체의 1인당 평균 퇴직금은 1천501만955원 수준이다.
구간별로 살펴보면, 전체 퇴직소득자 74%(244만5천385명)는 1천만원 이하의 퇴직금을 받았다. 반면 상위 1%(3만3천45명)의 퇴직급여는 1인당 평균 4억744만원으로 나타났다 .
중위 50% 구간 퇴직소득자 3만3천46명의 퇴직급여는 총 1천596억원으로 1인당 483만원 꼴이다.
1인당 평균 퇴직소득은 2017 귀속연도 기준 1천308만원에서 4년간 193만원 증가해 14.7%의 증가율을 보였다.
퇴직소득공제 규모도 큰 폭으로 늘었다. 2017년 퇴직소득공제 총액은 30조8천228억원으로 전체 퇴직급여의 88.3%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2021년 퇴직소득공제 규모는 63조5천718억원까지 늘어나 퇴직급여 총액을 상회했다. 퇴직소득공제는 환산급여 800만원 이하 전액공제하고, 초과 구간은 각각 60~35% 공제했다.
이는 기존의 퇴직소득 정율공제 방식을 차등공제 방식으로 전환한 이후 퇴직소득 중상위에서 하위구간 소득자를 중심으로 공제혜택이 늘어난 효과로 풀이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특정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공제가 이뤄질 수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진선미 의원은 "산업·직업 전환에 따른 퇴직자 및 근로소득자의 증가에 비례한 퇴직인구 증가 추세에서 격차를 줄이는 소득 지원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비(非)장기 근속 임직원에 대한 고액 퇴직금에 대한 과세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조세정의를 바로세우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