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기 의심 토지거래 6년간 920건…세 살배기 땅주인도
오는 5월까지 4개월간 진행…해외자금 불법 반입 등 중점 조사
외국인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까지 조사 확대…이상동향 포착땐 추가 조사
외국인의 토지거래 불법행위에 대한 범정부적 기획조사가 실시된다.
정부는 지난해 6월~9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에 대한 첫 기획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번에는 외국인 토지거래 과정에서 투기성·불법성 거래 의심 행위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오는 10일부터 오는 5월까지 총 4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기획조사에는 국토교통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정부는 이번 기획조사에서 외국인의 토지 대량 매입, 다수지역 토지거래,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토지거래에 대해 해외자금 불법 반입, 명의 신탁, 편법증여 등 위법 의심행위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 볼 방침이다.
최근 6년간(2017~2022년)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천건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1명이 최대 92필지를 매수하는 등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집, 조세회피처 국적자 거래(총 101필지)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성년자의 매수도 있었으며, 가장 어린 땅주인은 세 살배기였다.
외국인 토지 거래비율은 수도권에서 더 높았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인(54.9%), 미국인(23.2%), 캐나다인(6.3%) 순이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기획조사는 2017년부터 2022년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4천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중점 조사대상은 △고가토지 거래(허위신고, 해외자금 불법반입, 편법대출 등) △농지 매수(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동일인의 전국 단위 다회 매수(가격 띄우기 등) △미성년자 매수(편법증여 등)이다.
△조세회피처 국적 개인‧법인 거래(증여세 탈루,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외국인간 직거래(명의신탁, 다운계약 등)도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 협력해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토지 투기의심거래 920건 중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만큼, 농지 취득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 농식품부와 협력해 자기의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이 조치되며, 해외 불법자금 반입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농지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 조치한다.
정부는 앞으로 외국인의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 투기에 대한 이상동향 포착 시에는 추가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조사과정에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거주기간 등 정보의 부족으로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매수 후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매수인이 거래신고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거주하는 장소)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신고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변경 포함)토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국내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출입국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건강보험공단)가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