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부부 공동명의 자동차, 세대분리했더라도 자동차세 면제대상"
셋째 자녀의 출산일 이전에 취득·등록한 자동차도 취득세 감면 대상인 다자녀 양육차량으로 봐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8일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셋째 자녀 출산을 앞두고 있던 A씨는 2021년 7월 7인승 승용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예정보다 빠른 8월 자동차를 인도받아 등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다.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한달여가 지난 9월 셋째 자녀를 얻은 A씨는 이 자동차를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한 자동차로 보고 취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양육자가 양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셋째 자녀 출산일 이전인 8월에 A씨의 명의로 자동차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다며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7월 7인승 승용자동차를 계약한 목적이 3명의 자녀를 실제 양육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예정된 차량 출고시기(2021년 9월)보다 빨리 인도받아 취득일 다음날인 8월13일 등록된 점을 감안하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잘못이 있다며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장애인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는 세대 분리를 했더라도 장애인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문도 최근 공개됐다.
청각장애인 부부인 B씨와 C씨는 공동명의로 2014년 자동차를 등록했으며, 과세관청은 장애인용 자동차로 봐 2019년 제2기분~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면제했다.
그러나 B씨와 C씨가 2019년 9월 세대분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세대분리 기간(2019년 9월16일~2021년 6월30일)에는 자동차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며 이 기간 자동차세를 2021년 12월 부과·고지했다.
이와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세 등을 면제한다.
그러나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 등록한 사람이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과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공동명의로 등록했다가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해당 자동차는 여전히 장애인이 생업활동용 등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자동차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