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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종부세 분납신청자, 7만9천명→6만8천명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분납을 신청한 납세자가 7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만명 가량 줄어 증가세는 꺾였지만, 5년 전인 2017년 2천907명과 비교하면 23.5배 폭증한 것이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8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7년간(2017~2022)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인원은 6만8천338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2천907명에 그쳤던 종부세 분납신청 인원은 △2018년 3천67명 △2019년 1만89명 △ 2020년 1만9천251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후 2021년 7만9천831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 6만8천338명으로 소폭 내렸다.

 

같은 기간 분납신청 세액도 △3천722억원 △4254억원 △6천581억원 △8천964억원 △1조6천976억원 △1조5천53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인당 평균 분납 신청액은 2천200만원이었다.

 

□ 2017~2022년 종부세 분납신청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분납신청 인원 분납신청 세액 1인당 평균신청액
2022년

68,338

1,553,962

22

2021년

79,831

1,697,627

21

2020년

19,251

896,466

46

2019년

10,089

658,108

65

2018년

3,067

425,418

138

2017년 2,907 372,281 128

 

종부세 분납제도는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매년 12월15일)으로부터 6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납부세액이 500만원 이하면 납부세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분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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