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조세범칙혐의자에 대해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법률 공포에 따라 앞으로는 조세범칙처분 없이 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조세범칙 사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조치다.
또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혐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다.
종전에는 일정기준 없이 조세범칙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