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2천106건 특별조사
업계약, 다운계약, 계약일자 속임 등 부동산 거래를 거짓으로 신고한 150명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9~12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2천106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해 거짓 신고자 150명(75건)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과태료 9억6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에서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7명, 양도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은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12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31명 등 150명을 적발했다.
실제 A씨의 경우 양주시 토지를 B씨에게 4억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를 했으나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5천만원 낮게 신고했다. 도는 매도자, 매수자에게 과태료 총 2천400만원을 부과했다.
하남시 소재 아파트를 8억원에 매매계약하고 신고를 했으나 매수자의 매매대금을 아버지가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되기도 했다.
이외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자 등 6명은 형사고발됐다.
이와 함께 도는 2천106건 중 적발된 75건을 제외하고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44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에 통보된 건은 특수관계 매매 126건, 거래가격 의심 39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21건, 대물변제 8건, 편법증여 의심 등 150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