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기업 업무추진비, 전체 업무추진비 0.1%도 안돼
조특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문화예술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기업의 문화접대비 한도를 현행 20%에서 50%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의원입법을 통해 발의됐다.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화 기업업무추진비는 2007년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를 형성하고 문화예술 분야 소비를 촉진할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기업의 업무추진비 한도가 초과되더라도 스포츠 경기 입장권 및 문화예술 전시 등에 지출할 경우 한도의 20%까지 추가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4년 동안 문화 기업 업무추진비 지출은 전체 업무추진비 대비 0.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제도 활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정민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업 90만곳의 업무추진비 신고 금액은 11조3천억원에 달했으나,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신고 금액은 31억원에 그치고 있다.
□ 기업 업무추진비(접대비) 및 문화 기업 업무추진비(문화접대비) 지출 현황<단위: 억원>
신고연도 |
접대비* |
문화접대비 신고금액** |
접대비 대비 문화접대비 비율 |
|
신고금액 |
신고법인수 |
|||
2018년 |
107,065 |
740,215 |
89 |
0.08% |
2019년 |
111,641 |
787,438 |
121 |
0.11% |
2020년 |
117,469 |
838,008 |
105 |
0.09% |
2021년 |
113,740 |
906,325 |
31 |
0.03%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접대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참고 **문화접대비 신고금액: 국세청 추정치임>
정부에서도 문화 기업 업무추진비 활성화를 위해 추가 손금 인정요건을 폐지하고, 접대범위를 확대하는 등 개정을 거듭해 오고 있으나, 세제혜택이 여전히 부족해 제도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1년 문화접대비 사용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5%가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세제혜택 확대'를 꼽아 가장 높았다.
□ 문화 기업 업무추진비 제도 활성화 방안(N=1,000, 단위: %(중복응답))
구분 |
사례수 (단위: 개) |
문화접대비 세제혜택 확대 |
사회적 인식개선 |
경영진 의지 |
포탈 서비스 운영 |
타 기업의 활용사례 공유 |
기타 |
|
전체 |
1,000 |
56.5 |
38.3 |
29.1 |
28.1 |
23.6 |
1.4 |
|
기업규모 |
중소기업 |
936 |
56.6 |
39.3 |
29.2 |
29.3 |
23.2 |
1.2 |
중견 및 대기업 |
64 |
54.7 |
23.4 |
28.1 |
10.9 |
29.7 |
4.7 |
|
문화접대비 인지도 |
인지 |
136 |
58.1 |
31.6 |
25.7 |
22.8 |
30.9 |
1.5 |
비인지 |
864 |
56.3 |
39.4 |
29.6 |
28.9 |
22.5 |
1.4 |
|
문화접대비 활용 여부 |
활용 |
13 |
76.9 |
38.5 |
0 |
23.1 |
30.8 |
0 |
비활용 |
123 |
56.1 |
30.9 |
28.5 |
22.8 |
30.9 |
1.6 |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홍정민 의원은 “한도 상향으로 제도 활성화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와 병행해 기업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