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장혜영 "정부 발의 세법개정안 79개 '밀실 협의'로 처리"

조세소위·기재위 전체회의·법사위 심의 건너뛰어
법인세 과표 조정·금투세 과세 유예 등 포함

 

전체

세법

주제 수
299

조세소위에서 합의 175

조세소위에서 미합의 124

(정부안 79)

원안으로 합의 69 (정부안 61)

수정안으로 합의 25 (정부안 18)

계류 30 (정부안 0)

 

지난해말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가까스로 통과한 가운데, 국회 조세소위에서 합의하지 못하고 양당간 ‘밀실협의’로 통과한 정부 발의 세법개정안이 79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적근거가 없는 협의체인 소소위에서 양당 간사와 정부측 인사가 모여 비공개로 쟁점 사안을 논의해 '깜깜이 처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지난해 말 국회 세법개정 과정을 분석한 결과, 전체 299개 세법 주제 중 조세소위 토론 과정에서 합의되지 못한 안은 총 124개였다.

 

이 중 ‘소소위’와 양당 지도부의 밀실협의를 거쳐 94개 법안이 지난달 24일 본회의 수정안 형태로 바로 처리됐다. 조세소위와 기재위 전체회의, 법사위원회의 심의과정을 모두 건너뛴 것.

 

94개 법안 중 정부안은 79개 법안으로, 61개는 원안으로, 18개는 수정안으로 처리됐다.

 

합의안에는 종부세 중과세율 조정, 법인세 과표 조정, 금투세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업상속 공제제도 확대 등이 포함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른 5년간 세수 감소효과가 누적법 기준 64조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기존 정부안의 세수 감소 추정치 73조6천억원의 87.5%에 달하는 규모다.

 

장혜영 의원은 “심의에서 의원들이 반대의견을 표명한 법안이 아무 해명 없이 본회의에 무더기로 상정돼 통과되는 현실”이라며 “졸속심의를 넘어 무법심의가 관례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당은 편법 밀실협의를 중단하고 법안 심의과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