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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최대 25%' 조특법 개정안 입법예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한해 한시 도입

올 상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 80%로 상향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이자·배당소득 14% 분리과세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25%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입법예고 됐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중소기업은 16%에서 25%,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각각 상향했다.

 

또 올 한해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의 일반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10%에서 12%, 중견기업은 5%에서 7%, 대기업은 1%에서 3%로 각각 상향했다.

 

중소기업의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은 12%에서 18%(중견기업 6%→10%, 대기업 3%→6%)로 올렸다.

 

아울러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추가공제율을 3%에서 10%으로 상향 조정했다.

 

개정안은 또한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비우량채권 중심으로 투자하는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14%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상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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