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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국회예산정책처, 5년간 64조4천억원 세수 감소 추정

법인세 27조4천억, 소득세 19조4천억 세수 감소 추산

증권거래세 10조9천억, 종합부동산세 5조7천억

 

지난해 말 양당 합의로 통과된 세법 개정안에 따른 5년간 세수 감소효과가 누적법 기준 64조4천억원에 이른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이는 기존 정부안의 세수 감소 추정치 73조6천억원의 87.5%에 달하는 규모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가장 세수 감소폭이 큰 세목은 법인세로 27조4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소득세 19조4천억원, 증권거래세 인하 10조9천억원, 종합부동산세 5조7천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법인세는 최고세율 구간 삭제가 불발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살아남으면서 세수 감소폭이 정부안에 비해 4조9천억원 줄었다. 다만 감세폭이 기존 정부안의 84.8%에 달해 감세 기조는 거의 저지되지 못했다는 것이 장 의원의 지적이다.

 

27조4천억원의 감면 중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는 5년간 15조7천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기재부는 법인세율 인하의 효과를 5년간 13조7천억원으로 추정했는데, 예정처는 이보다 2조원이 더 감면될 것으로 봤다.

 

종부세 개편안도 다주택자 중과세가 일부 유지됨으로써 세수 감소폭이 2조2천억원 줄었지만 역시 기존 정부안 감세폭의 57%가 반영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소득세는 정부안이 거의 그대로 관철되면서 큰 변화가 없었고, 증권거래세의 경우 협상과정에서 민주당이 추가 세율 인하를 제안하면서 오히려 정부안에 비해 8천억원의 세수가 추가 감소한다.

 

한편 예정처는 올해 세입예산에서 기존 정부안에 비해 4천718억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법인세 849억원, 종부세 4천62억원 등 감면액이 줄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기존 정부안과 세입 변동이 없다고 본 기재부의 판단과는 거리가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 하락을 반영한 결과 종부세의 세수 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혜영 의원은 "2021년 예산안에서 749억원 소규모 감액시에도 세수 변화를 세목에 따라 세세하게 반영했다"고 지적하고 "60조원 이상의 세입기반이 축소되면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대비할 종잣돈을 포기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투자세액공제 대폭 확대와 상속세 및 부동산세금 개편 등 추가적 감세를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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