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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가업상속공제 확대로 112개 중견기업 혜택"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라 112개 중견기업이 가업상속공제 확대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29일 산업자원통상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결산기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4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 기업은 총 112개다.

 

추후 매출 변화에 따라 대상 폭은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로 100개 안팎의 기업들이 추가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상장기업 중에서는 상위 300~400위 권의 기업들이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기업의 피상속인이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재산을 과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이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매출기준은 3년간 평균 4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완화됐고, 최대 공제한도도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올랐다.

 

까다로운 사후관리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사후관리 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고용요건 유지는 7년 통산 100%에서 5년 통산 90%로 완화하며 자산 유지요건은 20%(5년 이내 10%)에서 40%로 완화한다.

 

업종변경 제한도 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내가 아닌 대분류 내로 완화됐다.

 

장혜영 의원은 “정부가 소수 상위기업들의 상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려고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밀실협의만 하면 부자감세에 동조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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