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올 상반기 취업심사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한 공직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62건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지난해 5월 금융위원회에서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한 간부가 한국신용정보원 원장으로 취업할 수 있다는 승인 통보를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96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지난 28일 공개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8건에 대해 취업제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달 퇴직한 금융감독원 3급 A씨는 김⋅장법률사무소 위원으로 ‘취업가능’ 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지난 10월 퇴직한 국세청 7급 조사관은 세무법인 모두 이사로 ‘취업가능’ 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지난 2020년 11월 국토교통부 서기관으로 퇴직한 B씨는 한국수자원공사 비상임이사로 취업해도 된다는 승인 통보를 받았다.

 

한편 윤리위는 취업심사 대상인데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62건에 대해 관할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상반기 임의취업자 취업심사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6월 관세청에서 퇴직한 해양수산6급 C씨는 (주)한국해양기술(기관장)에 취업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2019년 6월과 2020년 10월에 국세청에서 퇴직한 조사관 두 명은 각각 나라셀라(주)(비상근감사), 인바이오텍(주)(부장)으로 취업가능 하다는 결과지를 받았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