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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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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정감사 확대로 감사보수↑", 회계법인 "무리한 자료요구로 오인"

기업들은 지정감사 확대로 회사의 감사보수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토로했다. 반면 회계법인들은 감사에 필수적인 절차인 데도 감사자료 요청이 늘어나면 무리한 자료 요구로 기업들이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부터 주기적 지정제 등 신외감법에 따른 제도 전반에 대해 회사⋅감사인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28일 밝혔다.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 동안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다.

 

회사⋅회계법인⋅투자자 간담회 결과, 기업들은 지정감사 확대로 회사의 감사보수 부담이 크게 증가한 반면, 감사품질의 개선은 체감되지 않는다고 했다. 저연차나 전문성이 낮은 회계사를 투입하고 고압적 태도로 많은 감사자료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지정감사라는 이유로 시간당 보수가 큰 폭으로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회계법인들은 지정회사가 전년 대비 감사자료 요청이 늘어나면 감사에 필수적인 절차인 데도 무리한 자료 요구로 오인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해외IB 등 투자자들은 주기적 지정이 해외에 없는 제도이지만 우리 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 문제를 보완하고 회계투명성 향상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감사인 지정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도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감사인 지정회사의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은 최초 제안 후 협의 과정에서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협의 후에도 전년 자유선임 대비로는 감사인 지정, 초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으로 감사기간과 보수가 모두 상당히 증가했다.

 

재지정을 신청한 회사는 주요 신청사유로 지정감사인의 높은 감사 강도 또는 과도한 감사 보수를 꼽았으며, 재지정 신청 회사들은 대체로 재지정된 감사인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상장사 및 회계법인 간담회를 정례화해 의견 수렴과 필요한 제도 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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