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2 회계결산·외부감사 유의사항 안내
자산 1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은 2022 회계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화 대상이 자산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주권상장회사, 자산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는 자기 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 법정기한 내에 감사 전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2022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감사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주권상장회사, 자산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는 반드시 자기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 작성 요구나 회계처리방법을 자문 의뢰하는 것은 안 된다.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는 법정기한 내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한다. 상장법인은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 비상장법인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각각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상장법인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기한 내 미제출하면 제출기한 만료일 다음날까지 그 사유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공시해야 한다.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외반 상장법인 수는 2018년 49곳에서 2020년 24곳으로 감소세다. 반면 같은 기간 비상장법인은 75곳에서 140곳으로 2배 가량 치솟았다. 코로나19와 1천억원 미만 소규모 금융회사로 제출대상 확대가 이유다.
제출의무 위반 상장법인은 ‘기한 내 미제출 사유’를 대부분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위반법인 49곳 중 46곳, 2020년 24곳 중 20곳이 제출하지 않았으며, 2019에는 위반법인 24곳 모두 제출하지 않았다.
자산 1천억원이상 상장법인은 2022 회계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인 점도 유의해야 한다. 검토에서 감사로 절차가 보다 강화되는 것이다.
검토는 감사인이 회사 내부통제에 대한 검증절차를 담당자 질문 위주로 수행하며, 검증대상도 회사가 자체 점검한 운영실태 보고서로 한정한다. 그러나 감사는 감사인이 질문은 물론 문서감사, 재수행, 관찰 등 보다 엄격한 검증절차를 수행하며, 대상도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까지 확대한다.
금감원은 감사인이 자금횡령 등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내부통제 점검 등 감사를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부회계 취약점 공시·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당근과 채찍’도 마련됐다. 발견한 내부회계 취약점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경영인·내부감사인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중된다. 또한 금융위는 지난 22일 회사가 내부회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 감리 제재시 가중사유에서 제외하는 외감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중점심사 회계이슈 확인도 필요하다. 지난 6월 발표한 2023년도 중점심사(테마심사) 대상 4가지 회계이슈는 △수익 인식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상가후원가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사업결합이다.
회계오류는 최소화하고 과거 회계오류는 신속히 정정해야 한다. 회계오류의 신속한 자진정정에 대해서는 조치를 감경하고 있으며, 과실로 인한 위반은 재무제표 심사 후 경조치(경고 이하)로 종결한다.
이외에도 감사절차별 감시시간, 인원수 등을 회사, 감사인 모두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충실하게 공시하고, 회계처리기준 해석이 까다로운 경우 금감원 및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질의회신 및 지적 사례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