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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장혜영 "예산안, 바뀐 세법 반영 안한 채 졸속 통과"

기재부 "세수 변화 800억원 정도 밖에 안돼 수정 없이 반영"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이 바뀐 세법 개정안에 따른 국세 수입을 반영하지 않고 졸속 통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27일 세입 부수 법률안이 종부세·법인세·상속세 등 수정된 세법에 따른 국세 수입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구간별 1%p 인하 등 세제 개편안과 내용이 다른 데도 그에 따른 세입이 조정되지 않은 채 본회의를 통과한 셈이다.

 

이에 대해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수정안 통과에 따른 세수 변화가 800억원 정도 밖에 안된다”며 “너무 미미해서 수정 없이 반영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재부의 설명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은 국세 수입이 불과 749억원 감액됐음에도 세목별로 조정내용을 상세히 반영했기 때문이다.

 

장혜영 의원은 “세법이 수정돼 그에 따라 조정되는 세입을 예산안에 반영시켜야 하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며 “단 100만원이라도 세법 수정으로 인해 조정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기재부에 국세수입 변화분과 향후 5년간 세수에 미칠 영향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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